대부금융협회와 소비자금융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신년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의원실(새누리당)을 비롯해 국내외 대학 교수, 대형 대부업체 대표 등 80여명의 서민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양석승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새정부에서 서민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크며,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등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업계에서도 새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자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축사에서“대부업이 서민금융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경영환경 개선과 모범적인 금융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향후 소비자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와세다대)는 ‘금리 규제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재준 교수(인하대)는‘한-일 대부업 감독체계의 고찰과 대안’에 대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일본은 지난 2006년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이후, 대부업체수가 1만1832개(2007.3)에서 2350개(2012.3)로, 대출잔액이 10조엔(2007.3)에서 3조엔(2012.3)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여파로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와 카드깡업자, 금화현금업자, 전자머니현금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하며 사회 문제화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지난해 5월 자민당은 서민의 자금가뭄 해소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 상한금리를 20%에서 30%로 다시 상향하고 총량대출규제(연소득의 1/3 이상 대출금지)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한 대안 찾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지하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불법 사금융이 공급하는 자금수요를 경찰 단속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용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규시장의 기능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요를 감소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재준 교수는 “우리보다 20년 앞선 1983년부터 대금업법을 시행하면서 감독 노하우를 축적한 일본의 사례 연구가 국내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일본은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이원화(금융청, 자치단체)하고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에 감독업무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며, 부적격 중소 대금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최저 자본금(5천만엔) 제도, 자격제도 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교수는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진입 요건의 강화와 함께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와 대부업협회를 활용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