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불상 훔쳐 부산항 통해 반입한 일당 검거

입력 2013-0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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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보급 불상 2점을 훔쳐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29일 경찰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일본의 신사에서 보관 중이던 신라∼고려시대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69)씨를 구속하고 장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께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 가이진(海神)신사에 보관 중이던 국보급 불상인 동조여래입상과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상 2점은 '위작'으로 잘못 감정돼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오카발 부산행 여객선으로 두 불상이 반입됐으며 국보급 불상이었지만 국내 반입은 어렵지 않았다. 부산항 통관과정에서 이뤄진 문화재 감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부산항에서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았으나 문화재감정에서 위작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무사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문화재 반환을 요청했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두 불상의 부산항 반입 과정을 확인하고 절도단 추적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동조여래입상은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8세기) 때,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말기(14세기)에 제작된 불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조여래입상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1974년 감정액이 1억엔 정도였다.

문화재청은 불상 2점을 회수해 우리나라에서 강탈됐는지를 감식하는 한편 일본으로 가기 전 소장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일본 신사에서 불상과 함께 '대장경'으로 알려진 서적도 함께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서적을 범행 직후 신사 주변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은닉 가능성도 있어 계속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절도 일당 중 달아난 김모(67)씨 등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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