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에 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40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해 급한 불을 끄게 됐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이 추가 자금조달 및 사업계획 등에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업정상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무단으로 용산 용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38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법무부의 항소 없이 끝나면 용산역세권개발은 배상금으로 내달 12일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갚고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항소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설사 배상금을 받는다 해도 금액이 많지 않아 ‘시간 벌이’는 될 망정 사업정상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용산역세권개발이 가진 자금은 5억원에 불과해 추가 자금조달 없이는 사업을 끌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에서 7일 열린 드림허브 PFV 이사회는 용산개발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이사회는 307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승인했다. 또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안건도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코레일에 대한 청구소송 안건 3건은 모두 부결됐다. 드림허브 PFV는 이날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결의로 상정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청구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청구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등 소송 3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용산역세권개발은 이사회를 통과한 ABCP 발행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없으면 투자적격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아 ABCP를 발행할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사업의 땅주인이자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쥐고 있는 셈이다.
용산역세권개발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이사회가 코레일이 반환확약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송을 유보하기로 한 만큼 코레일측이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