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2012년 동원산업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해역에서 실시한 조업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동원과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방에 대해 정부가 확인작업에 나섰다.
동원산업이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고, 관련 혐의를 무마하고자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인데 지난달 라이베리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동원산업 산하 어선의 불법어업 활동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산업을 포함한 프랑스, 스페인 등의 40여개 선사는 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획득했다는 입장이지만 라이베리아 정부는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조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현재 동원산업과 라이베리아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결국 라이베리아 정부의 판단에 달렸다”며 “EU 소속 선박의 사례처럼 라이베리아 정부측과 협의가 잘돼 ‘혐의 없음’이 되면 우리 또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법어업이 된다. 현재 해당 원양 선사가 라이베리아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동아프리카 및 서남인도양 연안 해역에 위치한 인도양 참치위원회 (IOTC)의 회원국 8개국이 이미 ‘프리미어호의 자국 수역 내 조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번지게 됐다. 농식품부 당국자에 따르면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경우 동원산업의 조업을 거절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라이베리아는 정부에 동원산업의 불법 조업을 통보하면서 정부의 사건 확인이 시작됐다.
정부는 해당 선사의 라이센스 여부를 동원측에 요청했고 동원측은 라이베리아 정부 공식 메일이 아닌 지메일 닷컴으로 받은 메일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라이베리아 정부의 공식 메일을 동원측에 요구했고 라이베리아 정부는 “동원산업에 조업 라이센스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메일을 보냈다.
그린피스측은 해당 선박의 어업허가를 당장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동원의 주장도 있겠지만 결국 동원의 원양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며 “동원이 고용한 업체가 위조 공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만큼 책임 회피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은 “이번 사건은 스페인, 프랑스 등 40여척의 어선이 얽혀있는 문제로 동원산업이 국제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원그룹 고위 관계자는 “정황상 우리(동원산업)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우리의 사기 여부를 정부가 판단한 후 동원산업이 라이베리아 정부에 패널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