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백지신탁 의미, 통보 하루 뒤에야 알아…” (2보)

입력 2013-03-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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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의 중소기업청장직 사퇴 이유는 ‘백지신탁’이었다.

황 회장은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청장직 제의를 받았을 때 벤처기업 현장에 생각한 바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도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재임 이후 일정기간까지도 회사와의 관계를 단절할 각오까지 했다”고 말했다.

황 내정자의 주성엔지니어링 보유 주식규모는 약 700억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된 주식은 신탁기관에서 처분하고, 이 과정에서 보유주식 대상자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황 회장이 뒤늦게 알게 됐다는 점이다.

황 회장은 “백지신탁 의미를 알게된 시점은 장차관 워크숍이 있던 지난 16일 토요일 아침이었다”며 “당시 예외조항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도 예외규정을 찾아본다고 했으나 결국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이 청와대에서 신원검증동의서를 전해받은 시점은 내정자 발표 3일 전인 지난 13일, 당시 황 회장은 청와대 측으로부터 백지신탁 이외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해받지 못한 것이다.

황 회장은 “막상 업무를 챙기며 백지신탁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보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가혹했다”면서 “설령 회사를 정리하려고 해도 최소한 주식을 제대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과 충분한 시간은 주어져야 하는데 기업을 책임지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인생을 걸고 창업해 지금까지 일궈온 기업을 법적시한에 매여 아무에게나 처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가 기업인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행정에 융합하고 창조경제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지를 살리면서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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