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3년 정도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원의 이민법 개혁 초당적 위원회를 이끄는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과 척 슈머(민주·뉴욕) 의원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이민개혁 총괄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가 최소 2000달러(약 220만원)의 벌금을 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평균적으로 13년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민법 개혁안의 골자라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이민자는 세금을 소급 납부하고 500달러의 벌금을 내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해외 여행도 가능한 임시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은 6년간 지속되며 이후 연장할 때 500달러가 추가로 든다.
10년 후에 영어 습득과 미국 내 정기적인 피고용 상태 유지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10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종사자와 어릴 때 불법 입국해 대학을 다니거나 군대에서 근무한 경우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 불법 체류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는 데 평균 13년이 걸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경계 강화방안도 포함했다.
매년 3만명 이상의 불법 입국이 적발되는 이른바 ‘고위험 국경 구간’의 체포율이 5년 이내 90%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국경 순찰대원을 늘리고 무인 감시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에 30억 달러(약 3조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 중 학사학위 취득자의 올해 쿼터를 종전의 6만5000명에서 11만명으로 즉시 확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18만명까지 쿼터를 늘린다.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H-1B비자 쿼터는 종전의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