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표시연비 바뀐다… 추가 3~5% 하향 조정

입력 2013-04-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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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연비 가깝도록 산출식 변경… 사후관리 등 위반 시 최고 10억원 과징금 부과도

자동차 표시연비가 실 연비에 가깝도록 보완돼 3~5% 추가 하향 조정된다. 사후관리 허용오차도 -3%로 축소되며 위반 시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내 연비 관리제도의 시행과정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연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비산출식에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이 반영될 예정이다. 실 연비에 좀 더 가깝도록 연비산출식을 보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새 연비산출식이 적용되면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각각 연비가 4.4%, 3.5%씩 떨어지게 된다.

실제 새 연비산출식이 적용될 경우 현대차 아반떼는 기존 리터당 13.9km였던 연비가 13.3km로 하락하게 된다. 기존 연비가 리터당 11.9km였던 쏘나타도 11.4km로 떨어진다.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이 현행 연비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게 조사돼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도 기존 -5%에서 -3%로 축소 조정된다. 2002년 양산차 사후관리 제도 신설 이후 허용오차 범위가 -5%로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업계의 향상된 품질관리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사후관리를 위반사례에 대해선 기존 과태료(최고 500만원) 대신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채 단장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에 비해 자동차는 구입비용이 높고 에너지비용을 소비자가 바로 체감 가능해 위반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직 세부적인 구성과 일정은 계획되지 않았지만 사후관리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의 과정에 참여할 전망이다.

자동차 연비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사후관리 조사 결과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 정보를 공개하고 연비 정보 자료도 매분기마다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오는 8월 말까지 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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