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지난해 식용으로 국내에 수입된 콩의 75%, 옥수수의 49%가 GMO였다. 작년 들여온 GMO 콩과 옥수수는 총 187만5000t에 달한다.
GM 옥수수는 전분, 전분당(과당, 물엿, 올리고당), 빵,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옥수수차, 팝콘, 시리얼 등 광범위하게 쓰인다. GM 콩은 99% 이상이 식용유로 만들어졌다. 무신경하게 생활할 경우 GMO를 하루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먹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살펴도 GMO를 전혀 먹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 현행법은 GMO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GMO 표시에서도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6월 신설된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입·진열·운반 등이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통조림이나 고추장 등 ‘최종 산물’만 GMO를 표시할 뿐 전분당이나 식용유 등 GMO이 많이 쓰이는 가공식품은 ‘원료’로 분리돼 표시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열처리, 탈산화 등 가공과정에서 유전자가 파괴돼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식용으로 수입되거나 개발·생산되는 경우에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수입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마저도 무작위로 소량 채취한 시료를 간이키트 등으로 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바로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GMO 밀이 국내로 수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는 오리건주에서 밀 또는 밀가루를 수입한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GM 성분 포함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밀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승인된 품목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유전자재조합 밀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돼 회수·반송·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