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억원의 설치비 추가지원 등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적극 설치에 나설 만한 메리트가 없고 또 설치의무 규정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1억원 가량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 39.1%로 저조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201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처지에서 근무 중 수시 돌봄과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만족도가 높다. 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로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노력과는 달리 기업들이 설치 의무규정을 어겨도 제재수단이 없다. 일각에서는 명단 공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의 이행을 위해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장기적인 인센티브 등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의무 사업장은 대부분 대기업에 가까우며 예산 부족이나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보다는 사주의 의지 문제”라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표만으로 기업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설치비 지원금이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공동 설치는 6억원)으로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시각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생각보다 지원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감면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미지와 평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명단 공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의무 이행 강제 수단의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