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 사회 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체납액 24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600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64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1년간 징수실적(22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인 장영자씨로부터 미납 세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장영자씨의 체납액은 8억2600만원으로 전액 징수됐다.
서울시는 1987년 발생한 주민세 등 10건, 8억2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온 장영자씨의 부동산 등을 압류했으나 이미 압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무서 선압류가 있어 공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서울시는 장씨의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실채권 분석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공매금으로 장씨의 미납 세금을 모두 받았다.
이밖에 징수 대상에는 의사 7명(1억7200만원), 경제인 6명(19억1900만원), 교수 1명(4100만원), 방송인 1명(400만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3000여 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000여 만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세금은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알아 납부를 통보한 상태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전 전 대통령에게 3년이상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울시는 해명 기회를 거쳐 오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 전 대통령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 “관심 징수대상인 건 맞다”면서 “하지만 민감한 문제여서 국회와 정부, 검찰 등에서 접근하는 방향에 맞춰 시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