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처리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간 내 법으로 규제하기보단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포럼에서 박주영 교수는 “법으로 규제하기 보단 일정 기간 동안 부작용 여부와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을 검토한 후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게 현명하다”고 밝혔다. 자율 규제 노력 속에서 가맹본부의 수준을 끌어올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방향이라는 것 이다.
박 교수는 “기회 추구형 창업이 많아야 창조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프랜차이즈의 역할은 창의적 기획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통적 산업에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임영균 교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정부의 과다 개입성을 비판했다.
임 교수는 “개정안에서는 가맹계약서 상에 설정된 영업지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할 수 없으며, 예상매출 기재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영업 지역 침해에 따른 갈등 해결 방법으로 상호신뢰와 성실을 기반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보상·절차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부득이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따른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본부가 취한 과실을 가맹점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