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꼼짝마!… 제조업체·주유소 과세 쉬워진다

입력 2013-07-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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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짜석유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신속 징수 위해 지방세법 개정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한 불법업체(주유소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과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8일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가짜석유 관련 업체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보다 빨리 걷을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세의 신속한 부과를 위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짜석유 관련 업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해 과세 효율성을 높였다.

현행법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세무조사로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결정돼 세액통보서를 받은 후에야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가짜석유 판매자 등은 사법당국이나 세무당국에 적발된 직후 곧바로 폐업을 하거나 세무조사 중 재산을 도피하는 수법으로 과세를 피해왔다.

최근 한국석유관리연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동국대와 공동으로 가짜석유 탈루세액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0월∼작년 9월 기준 가짜휘발유 3308억원, 가짜경유 7602억원 등 총 1조91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짜석유 관련 업체에 대한 과세가 수월해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상당 부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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