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게 되며 연소득‘5500만원 초과~7000만원’인 경우는 당초 16만원에서 2~3만원 수준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로 인한 43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충당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해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세법을 개정했다”며 “급여 5500만~7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들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증가분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중산층 세부담 증가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지 하루만에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의 기준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한 중위소득 150% 이하자, 즉 연간 총급여 5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해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해 당초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500만~6000만원과 6000만원 초과~7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들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추가로 5500만~70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 229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세부담 증가 근로자는 초안 434만명(전체의 28%)에서 205만명(13%)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됐다. 다만 이번 수정안으로 세수는 정부 기대보다 4400억원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기업·고소득자 과세강화, 이번 수정안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선정시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해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