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장기 수익성과 가치를 높이려면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특히 기업 경영진이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때는 주주대표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역할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경수 기금운용발전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며 투자기업의 장기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과 주주권을 원칙적으로 100%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결권 행사 기반을 조성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투자 기업은‘중점감시 대상(Focus List)’으로 지정해 경영진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 국민연금이 직접 특정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보다는 자격요건을 강화해 투자기업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것은 주식투자 비중이 늘면서 주식 자산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금액은 전체 운용자산의 18.7%인 73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비중은 5년간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는 2018년 국내 주식시장 투자 자금규모는 13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 측에서는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은 정부·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고 정치적 논리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