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8일부터 27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27곳이 보험금 89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 실무회담 타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 금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정부가 지급을 결정한 총 보험금 2809억원(109개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보험금 지급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이후 오히려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합의된 7차 실무회담이 열린 지난 14일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30억원(6개사)이었지만 그 이후 27일 현재까지는 업체 21곳이 665억원을 받아 갔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속도를 내면서 남측 인원이 곧 북측 지역에 체류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6일 하루 만에도 3개 업체가 107억원을 수령했다.
업체들의 보험금 수령이 이어지면서 개성공단의 완전 정상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금 신청 급증은 입주기업의 현지 공장 가동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국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개성공단 내 공장 시설 등 자산의 처분 권리(대위권)를 정부에 넘기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시화되면 재가동 기대 속에 입주기업의 보험금 실제 수령 신청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돼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 협상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일단 보험금을 탈 수 있을 때 받자고 (기업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나인모드 회장)은 “자금상황이 너무 안 좋은 기업들이 당장 급하니까 보험금을 신청한다”며 “공단 정상화 기대로 보험금을 안 받으려는 기업들도 있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기업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금을 받은 기업이 비록 현지 자산의 권리를 정부에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사전 설비 점검을 위한 이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허용키로 했다.
만일 이들이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에 공장을 되찾고자 할 시엔 보험금 환수만으로 자산 권리를 넘겨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