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 더불어 고용도 2만3436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 조준모 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 공동연구)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수출, 고용, 투자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임금채무액은 완성차 4조9186억원, 부품사 약 1조9245억원 등이다.
이번 연구에서 산정한 임금채무액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돼 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했다. 또 전체 자동차산업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완성차의 총 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예상돼 부품사 증가율(약 9.4%) 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으로,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대비 9.1%에 이른다. 즉, 통상임금의 변화로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가 현재 대비 9.1% 줄어든다 뜻. 특히 부품사 투자 감소는 13.0%, 고용 감소는 1만2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부품사에서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감소 및 고용감소 효과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자동차산업의 임금경쟁력이 떨어져 일본 완성차사 대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은 부품사 약 1조9000억원, 완성차 약 4조9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자동차산업 전체로는 약 6조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다.
반면, 업계에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돼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일로부터 기산(起算)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채무액이 훨씬 증가한다”며 “이에 더해 연 6%(상사법정이율) 내지 20%(소제기 이후 기간)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자동차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1임금 지급기(1개월)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과 높은 연장·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사의 임금경쟁력이 일본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