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이번엔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비판… “증세 논의하라”

입력 2013-09-09 09:01 수정 2013-09-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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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수정해도 저소득·중산층서 세부담 늘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이번엔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분석,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미래연은 8일 홈페이지에 올린 ‘2013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중산층 이하에선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한 정부 설명과는 달리 부양가족 수 공제금액 등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래연은 배우지가 없어 혼자만 신고한 사람, 배우자는 있으나 맞벌이가 아니어서 배우자 공제만 받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 등 115가지 인적-소득상황에 적용, 총221만여개의 사례를 시뮬레이션해 분석했다. 이 결과 정부가 소득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면 6000만원 이하 계층에서 총 세수가 4805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대로 개정하면 세금을 덜 내는 경우는 현재의 12%에 지나지 않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도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래연은 그러면서 현재 12%와 15%로 이원화돼 있는 특별공제를 15%로 일원화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모든 소득구간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기만 해도 약 70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나타나 현재 제시한 수정안 4400억원보다 세수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래연은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결국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연은 “현재 정부에선 소득세율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인 구간의 소득자들에게 조금 더 양보를 바란다면 중산층은 보호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율을 38%로 현행보다 3%정도 인상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미래연은 추산했다.

한편 미래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홀로서기를 선언한 후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엔 기획재정부의 ‘2013 업무보고’ 분석보고서에서 “기재부가 ‘장밋빛’ 전망에만 의존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현오석경제팀을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밑그림 없이 인수위원회 당시 국정과제들을 답습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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