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 총괄기구 법적 성격 및 지배구조는.
-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형태 및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사례에 따라 공사, 기금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와 관련 총괄기구의 이사회는 공익적 성격 및 현행 미소금융재단 이사회의 구성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차관급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서민금융 총괄기구에 편입되는 서민금융기관간 관계는.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통합대상 기관들은 총괄기구의 사업부 형태로 종래 담당했던 기능을 지속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소금융의 중앙재단은 총괄기구의 자금지원 부서로 개편되고 지역·기업·은행재단 등은 이 자금지원 부서와 종래 계약방식에 따라 미소금융사업을 지속 수행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조직의 구성·운영방식 등은 향후 운영될 서민금융관계기관 TF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로 공급규모 축소가 우려되지 않는지.
- 최근 햇살론 공급은 근로자대출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6월 1.7%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9.5%까지 5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보증비율 인하는 서민금융 시장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 기구화 및 가입 의무화가 채권금융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은 채권기관간 ‘자율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채권금융기관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 현재보다 더 많은 채권자가 참여함으로써 채무자 보호 및 채무조정의 효과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