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를 위한 완화의료전문병상을 1400여개로 늘리고, 완화의료 이용률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암 말기에 불필요한 치료로 과도한 의료비를 쓰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10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와 같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의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편안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Care) 개념의 의료 서비스다.
실제로 우리나라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사망 2주 전까지 CT·MRI 등 검사 및 항암 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망 전 3개월 의료비는 그해 의료비의 50.4%에 달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이용기간도 21일에 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880개 정도의 완화의료 전문병상을 1400여개로 늘리고 완화의료 이용률도 20%까지 올릴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종합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팀(PCT),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를 도입해 완화의료전문기관과 연계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팀(PCT)은 환자의 통증관리나 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하도록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또 말기암 환자가 일반병동 입·퇴원을 반복했던 것을 개선하고자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제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위주로 확대하거나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면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완화의료 전문기관 55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법적 기준이 미달한 기관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지정 취소를 하는 등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질적인 서비스를 보장할 계획이다.
복지부 나성웅 질병정책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뿌리내리면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배제하고 필요한 치료를 통해 (말기 암환자의) 웰다잉(Well-Dying)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