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해외채권 불법판매 혐의 확인돼…금감원, 검찰수사 의뢰

입력 2013-10-15 20:56 수정 2013-10-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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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홍콩지점서 말레이시아 채권 투자권유 증거 확보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한국 투자자에게 해외 금융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를 금융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검찰에 관련 혐의를 수사 의뢰하고 홍콩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골드만삭스가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등 투자자에게 해외 채권을 판매하면서 홍콩 지점에서 직접 투자를 권유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사전 허가(라이선스)를 받은 한국 지점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나 금융상품 사기 판매 때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골드만삭스 홍콩 지점이 판매한 금융상품은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회사(1MDB) 채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억2400만달러(약 1조23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홍콩 지점에 대해 검사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이 검사권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해 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 조지를 취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국내 지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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