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개 중 8개 이상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중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82.8%)이 대기업(81.1%)보다 다소 높았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차질의 일부 혹은 전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0.1%였다. 이 역시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에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25.5%의 기업은 설비투자 확대, 신규인력 충원 등의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생산량부터 조절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 역시 중소기업(29.0%)이 대기업(8.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차질은 기존 산출대비 평균 19.2%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휴일근로 제한으로 생산차질 감소가 불가피해 자칫 국가 총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애로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을, 대기업은 ‘유연화수단 상실’과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많이 지적해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유연화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조의 협상력이 큰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고용경직성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저하로 인한 근로자의 반발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59개 기업 중 44.3%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확대와 권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확대 방안을 마련해 동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