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실제 월급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6000원이었다.
대법원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은 170만6000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662원이 된다.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32를 곱한 34만1184원이 휴일근무수당이다.
평일에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역시 40시간에 해당하는 42만648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3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이 된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3936원으로 역시 30% 정도 오른다.
휴일이나 평일에 같은 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44만5952원, 55만7440원이 된다.
한달에 30% 정도 늘어난 23만5000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니 월급이 많이 오르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정말 환영한다" "통상임금 판결, 너무 기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