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주주들에게 보상 차원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어 눈에 띈다. 연말 배당기산일을 앞두고 주주들이 주식 추가 확보에 관심이 높은 데다 자본금 확충과 유통주식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들어 18일까지 11곳의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올해들어 48곳의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가운데 월 평균 4건의 무상증자가 이루진 것을 감안하면 12월 현재에만 평균치의 3배에 가까운 무상증자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약사들의 무상증자 결정이다. 이달들어 보령메디앙스 보령제약 JW홀딩스 JW중외신약 JW중외제약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 7곳의 제약사가 무상증자를 발표했다. 보령메디앙스는 보통주 1주당 0.019주, 보령제약은 보통주 1주당 0.05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JW홀딩스와 JW중외제약은 각각 0.05주, JW중외신약은 0.03주,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도 각각 0.05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유통주식수를 늘린다는 장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주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매년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제약사의 경우 연구개발(R&D)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현금배당 보다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재원인 무상증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 외에도 코스닥 상장사인 창해엔지니어링(보통주 1주당 1주), 유진테크(0.03주), 미동전자통신(2주), 와토스코리아(0.14주)등이 이달들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기자본 중 잉여금에 담긴 돈의 일부를 떼어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무상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 유보자금을 자본금으로 전이시켜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나눠주지만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으로 주는 차이가 있다. 또 유통주식수 확대 효과도 얻을 수 있어 호재로 작용한다.
주주들에게도 무상증자는 주식배당보다 혜택이 크다. 무상증자는 본질적으로 배당으로 볼 수 없어 주주들은 주식배당과 같은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반면 주식배당은 배당소득세(배당소득의 15.4%)가 원천징수 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은 적정한 자본금을 확보하면서 이익 일부를 주주들에 환원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일부 코스닥 기업의 경우 말 결산을 앞두고 자본금을 늘려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결의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의 재무상황을 면밀히 따져본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