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년 동안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55건의 사건이 접수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45건이 종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소속 기관과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담 신청 사례들을 옴부즈만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신청기관에 시정·권고하는 인권분야 전문가다.
처리된 45건 가운데 시정권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하(13건), 기각(9건), 취하(8건) 순이었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사례 중 11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을 다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결정례집은 인권침해 사건과 각 사건별로 전문가 검토 의견,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조사 내용 등 조사결과와 시정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결정례집을 보면 우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와 학교장이 정규학교와 달리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신청에 대해서 보호관은 시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근거로 급식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가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각도와 위치에 따라 승객의 얼굴은 물론 속옷 등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 객실에 CCTV가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알리고 CCTV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결정례집을 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배부해 업무 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 침해·차별의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인권교육 자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보편화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