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서비스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미국·유럽, 비트코인 규제 움직임 = 비트코인 사용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미국 내 비트코인 결제 상점은 500여곳에 이르고 게임회사 ‘징가’, 음식배달 업체 ‘푸들러’, 유력 온라인쇼핑몰 ‘오버스톡’ 등이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있다.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의 정보를 모아둔 코인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현재 전세계 비트코인 상점은 1273곳으로 주로 북미 등 영미권 지역에서 활발하다. 현재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442곳)이며 캐나다(97곳)도 상당수의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받는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106곳으로 가장 많고 영국 66곳, 프랑스 19곳, 스웨덴 16곳, 핀란드 7곳, 아일랜드 5곳 등이다. 호주는 32개 상점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 금융권은 상황이 다르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비트코인 사업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과 환전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환전은 일단 규제 대상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화폐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했다.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를 받으며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된다.
독일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지만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구는 지난해 7월 규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부터 독일 소재 비트코인 거래소는 연방금융감독원(BaFIN)으로부터 금융중개기관 허가를 받고 피도르 은행(Fidor Bank)과 파트너십을 체결, 고객들은 피도르 은행이 제공하는 계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비트코인을 1년 미만 보유하면서 자본 이득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또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최근 비트코인의 투기성에 경고를 가하면서 향후 추가적 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칼-루드비히 틸레 집행이사는 현지 일간지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변동성과 발행 방식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은 “너무나 투기적”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막대한 투기적 위험을 경고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지만 유럽의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의 비트코인 현상에 대한 논의는 점차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상업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유럽연합(EU) 내에서 지켜지는 어떠한 환불 권리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은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위한 보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등 비트코인 사용이 활발하다. 하지만 최근 영국 정부는 비트코인 매매에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국세청(HMRC)은 “비트코인 과세가 매우 복잡한데다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하지만 부가세 외에 다른 과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사실상 비트코인 과세를 시사했다.
덴마크·노르웨이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비트코인의 통화 안전성 부족 및 돈세탁과 불법자금 유용 등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르웨이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한편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차익실현 등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뉴질랜드 등 유럽 국가 통화당국은 비트코인 투기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 세계 최대 거래량 중국, 비트코인 단속 시작 = 세계 최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본격적인 비트코인 단속을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함에 따라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대형 업체의 비트코인 거래가 중단됐다. 최근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티시(btc) 차이나가 세계 최고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등 비트코인 투자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5일 “비트코인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에 가격을 매겨서는 안되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을 보증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 통화를 사거나 팔아서도 안된다”면서 “대중들이 인터넷 상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험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현재 개인간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는 뚜렷한 규제 움직임은 없다. 홍콩은 아직 비트코인 거래 및 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 쩡쥔화(曾俊華) 사장(재무장관)이 지난달 초 투기요소가 많다며 투자자에게 신중한 비트코인 거래를 당부했다.
인도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거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지난달 30일 규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인도 정부는 비트코인 과세 여부를 고민 중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일본은 비트코인이 관심 밖인 탓에 규제 계획이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