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지역위원회,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U턴기업 확장이전 등 지원범위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제도상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되고 그간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업 등 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을 기준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U턴기업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해 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구조고도화 대상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우대한다.
근로환경의 경우 근로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은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로 일원화하고, 기업의 투자연속성 유지에 취약한 임대사업장에 대한 입지 지원은 중단하고, 자가 입지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금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