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등 4개 자동차보험 업체가 중·소상공인인 정비업체들과 맺어오던 불공정한 약관을 뜯어 고쳤다.
공정위는 4일 삼성화재 등 4개 자동차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서비스 대행계약서상에서 불분명한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험사의 비용분담 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전반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보험사 비용분담 없는 시설개선 강제 △간판 교체 시 보험사 지정업체 이용 강제 △부당한 계약해지 등 총 18개 유형이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긴급출동 요청이 취소되면 출동거리가 5km 이내이거나 출동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보험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 지급기간 연장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 마음대로 지급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 등이다.
또 공정위는 정비업체가 서비스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고객 불만이 생긴 경우 무조건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조항,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을 고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사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비업체에 시설개선을 강제하거나 간판수리 등을 할 때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조항도 있었다. 아울러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계약해지 사유를 부당하게 규정한 조항, 분쟁시 재판 관할권을 보험사 본점 소재지로 제한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대상 보험사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을 모두 자진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 정비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분야 전반에 고정한 계약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