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계열사 대다수가 올해도 어김없이 한날한시에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대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특정일에 집중시킴으로써 소액주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실상 ‘담합’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총일정을 공시한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 상장사는 35개사로, 이 중 31개사가 3월 14일 금요일 오전에 주총을 연다.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 12곳은 이날 오전 9시 동시에 주총을 개최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7개사가 3월 14일 오전 9시에 주총을 열며 현대하이스코만 같은 달 21일 주총을 개최한다.
LG그룹과 GS그룹의 상황도 비슷하다. LG그룹은 LG상사, LG생활건강 등 7개사가 이날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LG디스플레이만 같은 달 7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GS그룹은 GS홈쇼핑, 코스모신소재가 3월 14일에 주총을 열고 같은 달 21일에 GS, GS건설, GS글로벌, 코스모화학의 주총이 몰려 있다.
이 밖에 SK그룹은 16개 계열사 중 SK텔레콤만 주총일을 3월 21일로 공시했고 아직 주총 일정을 밝히지 않은 롯데와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두산 등 5개 그룹 역시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총이 한날에 몰리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관례와 업무 일정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액주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위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8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참여연대가 부당내부거래와 삼성차 출자 등에 이의를 제기해 13시간이 넘게 주총이 열렸고 1999년과 2001년의 주주총회에서는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삼성전자 직원들 간에 충돌 속에서 8시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반면 참여연대가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린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여력을 주지 않아 정당한 주권행사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도리도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는 기업은 없다. 기업들은 의사결정 왜곡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력 기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주총일을 공시한 35개사 중 신규 선임된 인사는 18명이며 이중 법조계 출신 등 권력기관 출신은 6명다. 권태균 전 조달청장(삼성전기), 이재훈 전 지경부 2차관(SK텔레콤), 김정관 전 지경부 2차관(LG상사), 표인수 전 통상산업부 아주통상1과장(LG생활건강), 김경종 전 서울북부지법원장(GS글로벌), 양성용 전 금감원 부원장보(삼성카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