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재심의했으나,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연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원하는 내용이 조율되는 것 같아 결과를 희망적으로 봤는데 내용은 복잡하고 시간은 촉박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25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허용하되 필요 최소기간만 이용한 뒤 즉시 삭제토록 하고, 마케팅 목적으로는 고객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당사자 격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같은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오던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불법적인 정보유출 및 유통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하며, 정보유출 관련 형벌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의 도입과 관련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새누리당 일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전제로 징벌적 손배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신용정보법 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몇개 쟁점만 남은 상태였는데, 여당에서 법안 발의 후 지난 4개월 간 단 한 차례 심사한 적도 없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법안을 신용정보법 처리와 연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