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출·활용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되고 해당 임직원의 경우 자격 박탈과 함께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이 제한된다.
유출된 고객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대주주 등에 대한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의 신용공여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유관기관(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활용에 따른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임직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그 즉시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대부업 진입을 제한토록 했다.
다만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부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사유에서 제외한다. 대부업체를 통해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던 지난해 동양사태를 예방하고자 기업·금융회사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한다. 대기업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계열 대부업체는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앞으로 대기업·금융회사계열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중인 대부업자, 대기업·금융회사계열 대부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등록·검사·제재 등을 수행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금 및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해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대부중개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부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