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도 국회만 가면 ‘식물법안’

입력 2014-03-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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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미처리 법안 52개 달해…“대통령이 직접 국회와 소통 나서야”

박근혜표 규제완화·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만 가면 ‘식물법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제시한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이 여야 간 이견에 줄줄이 발이 묶여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수인데,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밝힌 자료에서 경제 분야 중점 법안 중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52개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당시 기재부는 투자 촉진과 파급 효과가 큰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그후 한 달여가 지난 18일,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우선순위 1위로 꼽았다. 그만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이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돼 같은 해 9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전 단계로 보고 저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맞서고 있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크루즈산업육성법도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여당은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는 반면, 야당은 내국인이 몰래 이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가 지난 2월 국회에서 대부분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보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4월과 6월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되지만, 6·4 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정상적 안건 처리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런 탓에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경제활성화 법안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전략실장은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자당 주요 법안과 흥정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의 규제 혁파라는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 혁파라는 것이 특정집단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결국 대통령 혼자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선 ‘여당의 정치력 복원’과 ‘박 대통령의 소통 제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회, 그중에서도 야당의 협조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20일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민관합동연석회의로 형식을 넓힌 것도 좋지만, 좀더 실질적 성과를 얻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와의 소통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 정책을 논의할 청와대와 국회 간 상설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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