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내 생명·손보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내 생명·손보사 수십곳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보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보험 가입자들의 병력과 병원치료 내용 등 11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떤 보험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유출 경위가 해킹에 의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공모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맞다”며 “유출범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서 말을 할 수 없다. 곧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메리츠화재 직원이 고객 16만명의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이메일과 USB 메모리를 통해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해고되기도 했다.
한화손해보험도 2011년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15만건의 개인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질병이나 사고 경력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보험사의 고객 정보가 손쉽게 유통되는 점을 확인하고 보험업계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지난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