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시도도 없는데 왜 도입하냐” 반대표]
임과 보수한도 승인, 재무제표 승인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정관일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오디텍이 변경하려던 정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이사의 자격 조건 신설, 이사의 보수·퇴직금과 관련된 황금낙하산 조항이다. 오디텍은 이와 관련돼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회사가 통상 퇴직금 이외에 대표이사에게 50억원, 이사에게 3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려 했다.
하지만 오디텍 경영진의 이같은 시도는 주주들의 반대표로 주총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황금낙하산이 가진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금낙하산은 인수 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물러나게 될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영진의 소신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경영에 소흘한 경영진에 과도한 보상을 주거나 우량기업에 M&A될 기회까지 박탈하는 등 기업가치를 하락시킨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즉 자리를 내주는게 회사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영진이 지위를 고수하려는 부작용이 있다는 뜻이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디텍은 박병근 대표 등 최대주주 지분율이 25.16%로 안정적 수준에는 모자라나 그렇다고 M&A 취약할 정도로 낮은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다. 또 소액주주 이외에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주주 역시 전무하다. 이에 오디텍 주주들은 M&A 방어 보다는 경영진의 잇속 챙기기를 경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에 M&A 시도는 없었고 최근 타 상장사들의 M&A 사례들이 종종 있어 정관을 변경하려 했으나 주주들이 반대해서 무산됐다”며 “과거에도 황금낙하산을 도입하려다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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