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ㆍ중소기업간 조정 중인 떡·화장품소매업·복권판매업 등 12개 품목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매, 사업지원 및 지식기반형 업종 22개 품목도 조정협의를 진행 중인데,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 중인 품목은 총 34개다. 동반위는 떡·복권판매업 등 12개 품목에 대해선 오는 5월에 심의를 할 예정이고 여행사업·문구도매업 등 22개 품목은 이달 중 지정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범위도 확대된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08개 기업에서 올해 약 130개 기업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협력 중소기업 1만3000개사를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년 기한으로 올해 재지정을 결정해야하는 적합업종 82개 품목과 관련해서는 대ㆍ중소기업간의 이견이 큰 품목의 경우 조정이 쉽지 않아 동반위의 고심도 크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품목에 따라서 (적합업종) 연장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며 “82개 품목의 재지정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 등과 기준을 만들고 있고, 대기업들로부터 의견서도 접수 받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의 확대가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과 흐름을 달리한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은 규제가 아니라 민간 자율의 조정이기 때문에 최근의 규제완화 문제와는 다른 부분”이라며 “강력한 규제를 풀면 민간에서 알아서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생겨 오히려 동반위의 업무 영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어 “적합업종 제도로 국내 대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역차별 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적합업종이 아닌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해 민간이 합의한 동반성장 방안으로 초법적인 제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