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결국 청산절차 밟는다

입력 2014-03-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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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블루밍으로 알려진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건설업계와 벽산건설에 따르면 이번주 초 법원이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곧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8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채권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인 벽산건설은 지난 12일 인수합병(M&A) 실패 공시를 내면서 다음 달 1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종료 판결 15일 후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을 파견해 채무관계에 따라 벽산건설의 자산매각에 따른 이득을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수모를 겪기도 한 벽산건설은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지난해 말 먹튀논란을 일으킨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회생 희망을 접어야했다.

파산결정이 진행될 경우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벽산건설은 해외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부산, 마산 등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20여곳에서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벽산건설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벽산건설 주가는 지난해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설이 퍼진 시점부터 급등했다가 M&A가 무산되자 급락하는 등 널뛰기를 거듭해 왔다.

한편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직원 수가 급감해 현재 정규직은 190명, 비정규직은 300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 후 파산관제인을 파견하면 사업 정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 계약직으로 남게 되는 것을 제외하면 직원 대다수가 해고 조치를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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