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中 생긴 재산피해 '현금 일시불'로 보상…지금까지는 어땠길래?

입력 2014-04-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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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해 현금 일시불 보상을 계획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지도부 체포를 위해 경향신문사 정문을 강제로 부수고 진입하는 경찰의 모습. 체포영장을 들고 체포에 나섰지만 이날 경찰은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생긴 재산상 피해를 현금 일시불로 보상한다. 이제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경찰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총경급 경찰간부로 구성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발생한 피해인지와 보상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또 보상범위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지급한다. 보상금은 현금·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영업자가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 또는 교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한다.

심의를 담당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발족한다. 위원회 한견우 교수(연세대 법학)를 위원장으로 송우철 변호사, 정광호 교수, 최명호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과 총경급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해도 경찰이 재산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 피해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가공권력 행사를 담당하는 법집행 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던 손실보상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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