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분 보유 제한 강화 법안 추진

입력 2014-04-07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제한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자사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액수인‘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자산의 3%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유한도 기준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했다.

이제까지는 총자산의 3% 안에서 증권을 취득하면 시장가격 변동으로 보유증권 액수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에 대해서는 5년동안 매년 20%씩 줄이도록 부칙을 통해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이다. 현재 보유중인 계열사의 유가증권이 법적 한도를 넘게 돼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종걸 의원실은 “다른 업종의 지분보유 규제는 대부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업만 예외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험사는 고객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산업리스크가 고객에게 전이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52,000
    • +2.11%
    • 이더리움
    • 3,245,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50,800
    • +0.2%
    • 리플
    • 762
    • +0.66%
    • 솔라나
    • 184,000
    • +0.99%
    • 에이다
    • 488
    • +1.46%
    • 이오스
    • 683
    • +1.94%
    • 트론
    • 200
    • -2.91%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50
    • -1.07%
    • 체인링크
    • 15,190
    • +4.9%
    • 샌드박스
    • 351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