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제한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자사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액수인‘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자산의 3%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유한도 기준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했다.
이제까지는 총자산의 3% 안에서 증권을 취득하면 시장가격 변동으로 보유증권 액수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에 대해서는 5년동안 매년 20%씩 줄이도록 부칙을 통해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이다. 현재 보유중인 계열사의 유가증권이 법적 한도를 넘게 돼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종걸 의원실은 “다른 업종의 지분보유 규제는 대부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업만 예외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험사는 고객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산업리스크가 고객에게 전이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