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우려에도 전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지진 대비 보강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세종시 제외)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실적이 2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공공시설·건축물과 민간병원·학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지만 지난해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내진 보강 실적이 전무했다. 경기도의 실적이 12건으로 자치단체의 절반을 넘겼으며 부산, 대전, 인천, 충북, 전북의 실적은 1∼4건을 기록했다.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진 설계·보강 대상인 공공시설물과 민간 병원·학교 12만7023곳 가운데 지진 대비가 된 곳의 비율은 2011년 37.3%, 2012년 38.4%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눈에 띄는 지진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진 보강 사업이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법령에 국가가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게걸음을 하는 내진율을 올리기 위해 국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