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여객선 ‘세월호’ 승무원인 1등항해사 강 모씨와 신 모씨, 2등항해사 김 모씨, 기관장 박 모씨 등 선박직 직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를 비롯한 4명은 긴급상황에서 승객들을 우선 구조해야 하는 선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수난구호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기관사들은 승무원 전용통로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선원들이 워키토키 형태의 무전기를 들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선원들끼리만 상황을 공유하고 탈출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원 개개인이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사고 당시 선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선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