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벽한' 이행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통상현안을 망라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편 번역본’을 공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TPP 참여를 위해 서두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 완벽이행’이라는 이름 하에 핵심통상현안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정보 해외이전, 자동차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원산지 검증, 미국산 쇠고기, 쌀, 정부조달, 산업보조금정책,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중복심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2013년 동반성장위는 패밀리 레스토랑 부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문의 미국 업체들이 새로운 매장을 열 수 있는 상당한 지역적 제한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독립적인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등 정부와 강력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면서, “동반성장위가 기업 풍토와 외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국 측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 2005년 4월 최소시장접근 협약에 따라 한국 쌀시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접근권은 크게 개선되었고, 2013년 미국의 쌀 수출 규모는 17만4071톤, 1억 2130만 달러에 달하며, 201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쌀 관세화 예외조치와 관련해 미국 공급업체들이 한국 쌀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다.
한국의 TPP 가입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미국이 제시했던 원산지 검증문제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한국 세관이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지나치게 어려운 방식으로 검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미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훼손시켰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검증절차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보고서를 펴낸 박주선 의원은 “지난주 TPP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한 미국과 호주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동의’를 무기로 미국 정부가 한미FTA 플러스(+)를 요구할 것이며, 그 내용은 2014년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다”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국회와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번역본을 펴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여러 규정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미국 측의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유권해석이 이뤄지고, 한미FTA에서 합의하지 않은 사항들을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조언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TPP 조급증에 빠져 핵심국익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