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게임 이용자의 90%는 PC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비율이 0에 가깝다고 29일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6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반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 만 16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시간이 급증, 다음날 새벽 3시까지도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보고서는 16세를 사이에 두고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패턴이 다른 것은 셧다운제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적용받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집중된 반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은 집단은 오후 10시 이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게임을 이용하는 주된 매체는 PC와 스마트폰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특히 모바일 게임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에까지 셧다운제 적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7.6%가 데스크톱PC로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그 뒤가 스마트폰(33.8%)이었으며, 나머지는 노트북PC, 휴대용 게임기, 가정용 게임기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