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구명보트 정비사업장 일제점검을 했음에도 세월호 구명보트의 ‘부실검사’를 했던 해양안전설비의 안전검사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부실한 안전 검사를 적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점검이 부실해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안전설비를 포함한 전국 31곳의 팽창식 구명뗏목 우수정비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이 점검에서 세월호의 구명보트를 담당했던 한국해양안전설비는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다.
우수정비사업장 제도는 선박안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장에서 자체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해 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세월호 역시 구명뗏목에 대한 성능 검사와 정비를 해양항만청이 정한 ‘우수정비사업장’인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전적으로 담당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3개월 뒤인 지난 2월 세월호 정기검사 당시에는 구명보트에 페인트가 너무 두껍게 칠해져 있어 공구로 쳐서 벗긴 뒤에야 안전핀이 뽑혔음에도 ‘양호’ 판정을 내렸다. 최종 책임기관인 한국선급은 서류가 적절한지만을 검사해 이 판정을 승인했다. 결국 침몰당시 구명보트는 단 두 개만이 펼쳐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구명뗏목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44개 중에 불량품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비는 제대로 했는데 세월호 선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터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 않으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