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나 독신, 신혼의 맞벌이 직장인들 대부분은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금액이 적고 각종 소득공제에 소홀해 환급 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을 세금환급액이 같은 급여 수준의 기혼 직장인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봉(비과세 제외) 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 A씨가 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월세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 2012년 누락한 월세 69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해 세금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고 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매달 57만5000원(연간 690만원)을 월세로 지급했지만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 이에 A씨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월세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 45만5400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에 대해 연맹은 “미혼이나 독신 직장인 또는 신혼 맞벌이 직장인들의 세금환급액이 동일 급여를 받는 기혼 직장인들보다 많다”며 “미혼·독신·신혼 맞벌이 직장인들은 부양가족 등의 소득공제금액이 적고, 월세 등의 소득공제에 신경 쓰지 않아 누락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월세 소득공제 누락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환급신청을 하면 2010년 이후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