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일제강점하재산권피해보상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5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국장은 1965년 한·일 경제협정과 1970년대 대일 민간보상법률에 따른 보상과정에서 제외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과 채권등 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일제강점기재산권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액은 1엔 또는 1원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등 법안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한림대 조지현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가입하거나 구입한 보험이나 채권이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아무런 보상없이 방치돼 있었다”며 “일본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대일 청구권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보상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 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김은경 교수는 “이 법률안은 일제시대 재산권을 보상받지 못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과거사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정진욱 변호사는 “이법안은 일제식민잔재의 완전한 청산으로 근접하고 민간인 청구권자들의 재산적 권리의 보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지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신주백 책임연구원은 “한·일 경제협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무시하며 보상대상에서 배제한 것 등이 정부가 나서서 보상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법안제정의 타당성을 제시, 국민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써 이는 법안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