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계 한국인이다. 그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영입한 정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다. 정당을 떠나 이자스민 의원은 여성, 아동, 이주자 등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그녀가 대표로 있는 국회연구모임 ‘다문화사회포럼’에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과 야당 출신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인권에 관심이 있는 여, 야 국회의원 3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각계 전문가 14명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지금 YMCA, YWCA, 흥사단, 지구촌 사랑나눔, 무지게청소년센터, UNHCR, 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안산글로벌아동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대전외국인종합복지관, 이주민과 함께, 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등 이주자 지원 단체는 물론, 살레시오 수녀회, 월드머시 코리아 등 종교단체, 아시안프렌즈, 프렌드 아시아,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인권센터, 세계선린회, 등 국제봉사단체,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등 학술단체가 참여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24개 단체 참여)와 함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에는 당사국 내에 체류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자국의 아동들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돼 있는 당사국이다.
한국의 정부 공식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도 똑같은 권고를 법무부 등 타 부처에 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런 국제협약과 국제사회의 기본윤리에 따라 한국의 공신력 있는 이주, 청소년, 종교,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반기문 사무총장과 이양희 UN인권 특별 보좌관,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이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한류문화의 세계 확산을 반기면서 UN 등 국제사회의 인권 협약과 가치기준을 무시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심각한 모순이고 가치 기준의 이중 잣대이다.
그런데 누가 이자스민 의원의 이런 입법 활동을 비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를 비난하는 행위는 인권차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 상품의 브렌드 가치를 떨어뜨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자스민 의원을 비롯해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160여만명의 이주자들은 한류문화의 첨병이며 한국 수출량의 약 60%를 수입하는 우리 우방국의 국민이다. 또 그들 노동의 한국경제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9조9160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똑 같은 기준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모두를 내고 있는 납세자이자 소비자이다.
현재 해외동포 수는 700만명(외국국적자와 영주권자 포함)이며 이중 외국에서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는 한국인만도 30만명이 넘는다. 상호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한국인 아동의 인권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논리가 된다. 그래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아동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는지, 자국에 체류 할지, 외국에 체류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저 부모인 어른들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동의 경우 단지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UN아동권리협약의 기준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국회의원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정치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 할 수도 있고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단지 그가 외국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주민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비판해서 안 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기준이나 국제사회의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본인은 우리 국민들이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24000달러의 선진국 국민으로서 국제사회에 걸 맞는 가치기준을 지켜 가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