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되면 한달간 고객 신용조회 못해

입력 2014-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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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은 신용조회 회사에 한 달가량 자신의 신용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9월부터는 고객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 회사에 자신의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는 ‘신용조회 중지요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를 중단해달라고 하면 신용조회회사는 한 달 가량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중인 개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되,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 등은 콜센터나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부터 회사별로 조회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오픈해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가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9월 카드사를 시작으로 고객 정보제공 내용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필수사항만 동의해도 계약이 이뤄지도록 변경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금융사간 공통기준을 확정하고, 금융협회와 금감원간 협의를 통해 각 금융권역별 표준동의서 양식에 대한 세부기준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도록 금융권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6월 중 업권 별로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관을 엄격히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12월께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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