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사장은 취임 이후 내부통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리베이트 등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불법영업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남 사장은 감독당국이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단기간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기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영업방법을 택한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남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직원들에게 ‘리베이트의 리도 꺼내지 마라.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파면이다’고 경고했다”며 “내부통제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직원이 17만건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가 지난해 말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도 남 사장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는 이유다.
이에 남 사장은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리스크관리본부장, 소비자보호담당임원, 준법감시팀장, 감사팀장, 보험RM팀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강남 사옥에서 회의가 열렸다.
최근 열린 내부통제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자발적 내부통제 활성화 방안 △고객정보 보호 동향 공유 및 회사 내 고객정보 보호 강화 방안 △국내외 내부통제제도 운영 사례 공유 등이 논의됐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 2월부터 그룹 차원의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내부직원은 물론 고객, 협력업체 관계자 등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주의 준법감시인 주관하에 조사처리되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기관인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 출신인 남 사장은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에 굉장히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