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실적은 급감한 반면 지속적으로 사모로 소액을 끌어모으는 기업 있다면 상장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3월말 현재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23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기업 16개사 등 총 39개사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39개사의 최근 3년간 직접금융 조달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실적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 및 사모조달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약 2배 및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경우 공모자금 조달이 어려워 주로 사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음을 의미한다.
사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 빈번하게 일정을 변경하면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징후로 봐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동이 잦은 회사의 경우 경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3월말 현재 상장폐지사유 등 발생기업 39개사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회사는 23개사이며, 대표이사 변동이 이루어진 회사는 21개사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동비율이 22%, 대표이사 변동비율이 2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39개사 중 3월말 현재까지 최대주주 등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회사는 7개사이며, 이중 3개사는 최대주주, 3개사는 대표이사가 변동돼 경영권이 자주 변동하는 회사가 내부통제도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타법인 출자 및 목적사업 변동이 잦고 연관성이 적은 사업 추가가 많은 경우와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경우가 많은 경우도 상장폐지 기업의 주요 특징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자료를 전자공시시스템(DART) 게시하고 유관기관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가 상장폐지 징후 기업을 판별하고 투자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