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방안 발표를 앞두고 존속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를 남겨 민영화 기간을 단축하느냐, 우리은행으로 합병해 정통성을 이어가느냐의 문제다. 이런 가운데 이순우 행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존속법인 두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 따르면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존속법인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존속법인에 대해 공자위와 은행측 임원진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자위는 상장사인 우리금융에 비상장사인 은행을 흡수시키는 것이 민영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주사를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변경 상장에 걸리는 기간은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지만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면 재상장에만 1년 이상 소요된다. 주식거래정지 기간 동안 소액주주들의 피해 등도 고려 대상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115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란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은행 명의로 발행한 각종 여신·채권 등의 계약 갱신에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존속법인이 돼야 한다고 맞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우리은행으로부터 존속법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한달여간 심도있게 검토했다”며 “신속한 민영화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해외 관계사들과의 계약 갱신 문제들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존속법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