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공공입찰공사 두 건에서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 6곳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공사예산 약 673억원),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공사예산 약 560억원)에서 담합행위를 한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 법인을 검찰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6개사는 동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두 건의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당시 코오롱건설)은 두 공사를 각각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두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GS·동부·효성이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받기로, 코오롱·대우·한라가 남양주별내 공사를 낙찰받기로 각각 정했다.
들러리사는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를 제출했다. 공사는 사전에 결정된 업체들이 낙찰받았으며 각 공사의 투찰율은 95~97%에 달했다. 일반적인 관급공사 투찰율이 80%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어림잡아 50억원 이상의 혈세가 이들 기업에 추가로 들어간 셈이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8억6000만원 △GS건설 28억23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동부건설 23억5800만원 △대우건설 23억2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 자본잠식 사태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유성욱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한 건”이라며 “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